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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친절한 링크 및 전문




(2014/11/26 20:05 블로그 작성)




대한민국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 종료된 입법예고에 등재된 차별금지법안은 총 3개 버전이 있다. 링크로 들어가면 보다 자세한 내용과, 아쉽게도 이 좋은 법안들의 입법 사정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최근 버전인 [1903793], 즉 최원식의원 등이 제안한 법률안 원문을 아래에 붙여놓는다.

생각보다 길거나 어렵지 않으니, 적어도 '차별금지법' 운운해본 적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번도 이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이들은 그 달린 눈과 이성, 하나님께서 주신 눈과 이성을 사용해서 좀 읽어보길. 이 인터넷 글로 읽기가 불편하다면 링크로 들어가서 hwp파일 혹은 pdf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든지 이를 프린트해서 보든지 하길 바란다. 글자도 큼지막하고 넉넉한 줄간으로 가독성이 높다. 이를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지난 세월 국가보안법의 작위적, 악의적 적용의 예를 들어 이 차별금지법 또한 작위적, 악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의 상식적인 범위의 운용을 전제해놓고서라도 교회에서 설교 잘못하면 벌금 맞는다는 식으로 왜곡하려 한다면, 그런 설교,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 유용한 일일 것이라 하겠다.



1. 2012년 11월 6일에 제안된 [1902463]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W1I2V1L1H0O6L1S8T4W5C5T4E3K8R1

2. 2013년 2월 12일에 제안된 [1903693]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등 51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N1X3C0H2H1Y2B1P5Y2F6G3L9Q1E2O3

3. 2013년 2월 20일에 제안된 [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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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93

발의연월일 2013. 2. 20.
발 의 자 최원식김용익이춘석유성엽이낙연이상직김성곤최동익심상정유대운김현미신경민의원(12)








제안이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나이용모지역학력혼인상태종교정치적 성향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

성별학력지역인종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언론인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입학편입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

고용에 있어서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근로조건교육부서배치승진임금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재화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수사재판상의 대우교육기관의 편의제공방송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

법률 제 호


차별금지법안


1장 총칙
   


  
1(목적이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이 법은 인간생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력(學歷)”이란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력 또는 학위의 취득·중등교육법」 43조제147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포함한 수학 경력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를 말한다.
2. “성적지향이란 이성애동성애양성애 등을 말한다.
3.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한다.
4. “고용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기간제 근로파견 근로그 밖에 통상 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
5.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2조제2·중등교육법」 2조 및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 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4(차별의 범위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신체조건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출생지등록기준지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등 출생지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상태출산형태 및 가족형태종교정치적 견해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이하 성별·학력·지역 등이라 한다),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2. 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승급임금 및 임금외의 금 품 지급자금의 융자정년퇴직해고 등을 포함한다)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외견상 성별·학력·지역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4. 성별인종피부색출신민족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6. 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5(차별의 금지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채용·언론·문화 등에 있어서 환경을 조성하여야한다.

7(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대한민국에서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장 국가의 차별금지계획 수립 및 시행


   
8(차별금지정책위원회① 차별금지를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차별금지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3. 차별금지를 위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비용분담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9(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총리실장
2. 위촉위원 인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5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9조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 및 실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실무기획단의 운영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둔다.

11(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총괄·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12(기본계획의 내용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별적인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대책
2. 차별금지요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하여 언론학문예술 등 사회분위기 조성
3. 회사사회집단교육기관 등의 차별요소 제거차별에 대한 구제 대책
4. 차별대우로 인한 피해사실의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5. 기타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 등

13(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각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조례와 규칙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3장 차별금지 및 예방
   

  
1절 교육

15(교육기회의 차별금지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경제적·사회적 장애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18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6(교육내용의 차별금지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교육내용 및 생활지도 기준에 성별·학력·지역 등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행위
2.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2절 고용

17(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사용자는 모집·채용을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한 배제 또는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2.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하거나 채용 시 성별·학력·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채용 전에 응모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다만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18(근로계약① 근로계약상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부분은 무효로 본다.
② 어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도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근로계약은 차별에 해당하며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다만사용자가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정당한 이유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근로조건사용자는 성별·학력·지역 등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작업환경시간외근무교대근무근로시간 단축징계 등을 달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교육·훈련상의 차별금지사용자는 성별·학력·지역 등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1(배치상의 차별금지사용자는 배치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 또는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주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22(승진상의 차별금지사용자는 성별·학력·지역 등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 또는 승진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임금·금품 지급상의 차별금지① 사용자는 성별·학력·지역 등 이유로 임금·금품을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다르게 호봉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간에는 임금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2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업이 동일 내지 비슷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져 근로자간 상호 대체가 가능한 경우
2. 작업의 난이도나 책임이 비슷한 경우

24(임금 외의 금품 등사용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주거·편의 시설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5(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사용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노동조합에서의 차별금지노동조합은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단체에의 가입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이익 또는 해당직업에의 입직 등에 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

27(금융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금융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대출신용카드 발급보험 가입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8(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교통수단·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9(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토지·주거시설의 공급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0(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조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온라인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인터넷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2(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문화·체육·오락그 밖의 재화·용역(이하 문화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문화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

33(행정서비스 이용 지원 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4(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수사·재판 절차에서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사용자는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다만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6(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다만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7(방송서비스의 제공의무방송법」 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에게 자막문자수화통역음성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8(의료서비스의 제공의무의료기관은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행정서비스 등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33조부터 제38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장 차별의 구제

40(진정 등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41(법원의 구제조치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疏明)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의 개선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의 중지원상회복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하고그 이행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민사집행법」 261조를 준용한다.

42(손해배상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다만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그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3(입증책임의 배분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차별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하여야 한다.

44(정보공개 의무①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채용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45(불이익 조치 및 차별의 금지① 사용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전보징계퇴학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학력지역인종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46(벌칙사용자등 개인이나 단체가 제4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7(양벌규정①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개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 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별금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차별금지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차별 금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조사연구비용(안 제14)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기존의 법령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 등으로 인하여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함.
◦ 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안 제36)에 있어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교육재정의 추가소요가 예측됨.
◦ 방송의 자막문자수화통역음성서비스 제공의무(안 제37)에 있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작비와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2.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3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안에 수반되는 제정요인은 정부의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한시적 경비와 지속적 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고현재로서는 개별적인 개선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따라서 각각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4. 작성자
◦ 최원식 의원실 이아영 비서관 (02-784-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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